건축허가
관련법규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절차
건축허가대상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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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증축, 개축, 재축 | |
2.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 |
3. 대수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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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를 초과하여 증축하는 건축물 | |
5.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또는 연면적의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일반음식점,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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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 |
7.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의 10분의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경우 포함 |
관계서류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 별지 제1호의4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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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
3.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 서류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4.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구조도·구조계산서·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 별표2 |
5. 허가,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해당사항 있는 것에 한함 |
4.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
5.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 서류 |
강조벌칙 : 건축법 제108조
도시지역에서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