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분할
분할신청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처리부서
구청 민원봉사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필지당 1,400원
첨부서류
-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분할측량성과도 사본 1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 민원봉사과
3일
필지당 1,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