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의정의
-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영업
-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건축물의 용도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영업 : 근린생활시설
영업신고 담당자
- 월피동, 성포동, 부곡동, 일동, 이동, 안산동 : 031-481-5234
- 본오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 031-481-5233
- 반월동 : 031-481-5231
구비서류
- 위생교육수료증
- 일반음식점영업
장소 :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교육원(수원교육장)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714, 2층)
문의 : 031-438-2600 - 휴게음식점영업
장소 : 수원상공회의소(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지하 대회의실)
문의 : 031-243-3003 - 제과점영업
장소 : 대한제과협회 경기도지회(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85, 303호)
문의 : 031-232-0504
- 일반음식점영업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문의 : 상록수보건소(031-481-5919)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LPG 사용 시)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 (032-345-0019)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대상 : 2층 이상-100㎡ 이상 / 지하-66㎡이상)
문의 : 안산소방서(031-470-7326)
유의사항
-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와 관련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 확인 후 영업시설물을 설치해야 함.
반려동물(개ㆍ고양이) 동반출입 음식점
- 신규 영업자
- 반려동물 동반출입 원하는 음식점(일반ㆍ휴게ㆍ제과점) 영업자는 영업신고 전에 사전검토신청서, 체크리스트 제출하여 사전확인 절차 후 영업신고함.
- 사전확인 구비서류 :사전검토 신청서, 체크리스트(민원서식에 있음)
- 기존 영업자
-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반려동물 출입 시점에 법적의무 적용되므로 신규영업자와 동일하게 사전확인 절차 권고
처리절차

- 신고인 영업 신고서 작성
- 처리기관에서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영업신고증 교부,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1개월이내)
- 신고인 사전검토요청
- 처리기관에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 결재->적합여부 회신->영업신고서 작성(신규)
- 영업신고증 교부/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