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전환신청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이란?
일반건축물로 작성된 건축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집합건축물로 전환되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부서
구청 도시주택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첨부서류
- 신청서1부
-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임차인에게 동, 호수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함) - 건축물의 현황도
일반건축물로 작성된 건축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집합건축물로 전환되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청 도시주택과
7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