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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

지방자치단체 시행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안내 -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27.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 - 취득세 - 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 자동차세 면세
시- 군- 구청 (세무과)에 신청
28.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강조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 군- 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29.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 공립 공원, 국-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강조국- 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30.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강조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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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
  • 전화번호 ☎ (031)481-5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