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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인터넷포털 시스템

이용방법

www.wetax.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후 공인인증서(NPKI) 등록하시면 이용 가능

강조인증서 보유자는 기존인증서 사용

전자 신고·납부

  • 전자신고 가능세금
    취득세(부동산) : 단, 개인이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정액/정율), 지방소득세(소득세분,법인세분,특별징수분),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 이용시간 : 07:00 - 23:30(365일)
  • 신고후 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납부
    • A4용지에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
    • 전자이체번호를 이용하여 CD/ATM기에서 납부

전자납부

  •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에 접속하여 납부 후 확인
    메뉴위치 : 인터넷신고납부>>전자조회>>고지조회
    납부가능한 과세내역 :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 전자신고후 미납분
  • 이용시간 : 07:00 - 23:30(365일)
  • 납부결과조회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 가능

대행인 가입안내

  • 대리인으로 가입 후 위택스에서 대리인 관련 업무를 수행

    강조대리인이란 고객(사)을 대신하여 고객(사)의 지방세무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신청절차는 ① 위택스 개인 회원가입 → ② 메뉴 전자신청>대리인 신청 → ③ 시군 담당자 확인 및 승인 → ④ 위택스에서 승인 확인

    강조시군 담당자 확인 및 승인은 해당 자치단체의 요건을 따릅니다.(신청 후 해당 자치단체로 전화 문의 필요)

  • 이용범위 : 신고 후 납부만 가능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세무과 도세팀
  • 전화번호 ☎ (031)481-5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