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체류지변경신고는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경우 14일이내 신체류지 시·군·구의 장에게 변경된 체류지를 신고하는 것.
대상자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로서 그의 체류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인
구비서류
본인 신고
- 1외국인등록증과 여권
- 2집 계약서
- 3신청서
대리 신고
- 1본인의 위임장
- 2체류지 변경 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 3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 4집 계약서 (전입 일자 및 주소지 확인용)
- 5체류지 변경 대상자와 대리 신청인의 관계입증서류
- 가족관계 / 고용관계 확인 서류 - 호구부, 공정증서, 출생증명서 등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
- 1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신청하거나 소속기관, 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 등을 대리하는 경우
- 2고용허가제 대행기관,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이 각종 체류허가 신청 등의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근로자 등을 대리하는 경우
개정된 내용
영주(F-5)자격 소지자의 체류지변경 신고를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 이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
주의사항
- 1대리신고의 경우 정당한 관계인(가족,고용관계)이 신고 가능하며, 관계입증서류를 원본으로 제시
- 2체류기간이 경과한 경우 체류지변경접수가 거부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체류기간 연장 후 체류지변경 신고 가능
가족의범위
- 1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2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신고장소
체류지 구청의 민원실, 각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