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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적용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자
  • 만성질환자 (6개월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가구의 18세미만 아동(질환유무와 상관없음)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11항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기준세대"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단위 : 원/월)

차상위 의료특례 소득인정액 기준 - 규모, 2022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규 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기준 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액
    • 기본재산 공제액: 13,500만원(경기)
    • 주거용재산 한도액:15,100만원(경기)
  • 자동차기준
    • 1생업용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대상 제외(2,000cc미만 승용) 및 기준완화
    • 2다인(6인이상), 다자녀(3인이상) 및 도서벽지 등 수급가구 자동차 소득환산율 완화(4.17%)
  • 소득기준 공제 확대
    • 29세이하 수급자, 24세이하 청소년 한부모 대상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가족돌봄청년 지원금 소득 공제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범위
  • 부양의무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상하므로 부양능력 판정에서 제외

신청서류

신청서, 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확정진단), 소득관련서류, 재산관련서류(전/월세 계약서)등
※ 신청접수: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 조사부서: 상록구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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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 전화번호 ☎ (031)-481-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