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적용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활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자
-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및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 11개 만성질환 및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가구의 18세미만 아동(질환유무와 상관없음)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11항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 "기준세대"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단위 : 원/월)
규 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3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기준 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액
- 대도시:13,500만원
- 중소도시:8,500만원
- 농어촌7,250만원
- 자동차기준 : 일반재산 적용
-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 1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
- 2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 2,000cc미만의 승용차 중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함
-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1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일 것, 1인을 초과하는 인원당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함)
신청서류
신청서, 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확정진단), 소득관련서류, 재산관련서류(전/월세 계약서)등
참고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별도가구 인정 특례 미적용
- 국민기초법과 달리 실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