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적용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자
- 만성질환자 (6개월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가구의 18세미만 아동(질환유무와 상관없음)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11항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기준세대"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단위 : 원/월)
규 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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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기준 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액
- 기본재산 공제액: 13,500만원(경기)
- 주거용재산 한도액:15,100만원(경기)
- 자동차기준
- 1생업용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대상 제외(2,000cc미만 승용) 및 기준완화
- 2다인(6인이상), 다자녀(3인이상) 및 도서벽지 등 수급가구 자동차 소득환산율 완화(4.17%)
- 소득기준 공제 확대
- 29세이하 수급자, 24세이하 청소년 한부모 대상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가족돌봄청년 지원금 소득 공제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범위
- 부양의무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상하므로 부양능력 판정에서 제외
신청서류
신청서, 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확정진단), 소득관련서류, 재산관련서류(전/월세 계약서)등
※ 신청접수: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 조사부서: 상록구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