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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 이전신청

지적측량 기준점 이전신청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및 마을안길포장공사 등 각종 시설의 공사 또는 고의, 과실로 인하여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표지를 망실 또는 훼손시 지적측량기준점 표지의 재설치 관련 지적소관청과 사전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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