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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

토지(임야) 합병

토지(임야)합병

토지(임야) 합병신청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처리부서

구청 민원봉사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필지당 1,000원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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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5157/5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