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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안내

민영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안내

민영노외주차장(유료)를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 및 폐지 통보 안내

  • 처리부서 : 도로교통과(교통관리담당)
  • 처리기간 : 즉시
  • 수 수 료 : 없음
  •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 처리절차 : 구청 도로교통과로 통보서 발송(팩스 접수가능)
  • 통보기한 :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 구청에 통보서 제출
  • 첨부서류 :
    • 설치시 : 통보서1부, 주차시설 배치도 1부.
    • 폐지시 : 통보서 1부.
  • 참고서식 : 노외주차장(설치, 폐지) 통보서,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노외주차장 통보서 및 설치기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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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로교통과 교통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5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