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안내
민영노외주차장(유료)를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 및 폐지 통보 안내
- 처리부서 : 도로교통과(교통관리담당)
- 처리기간 : 즉시
- 수 수 료 : 없음
-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 처리절차 : 구청 도로교통과로 통보서 발송(팩스 접수가능)
- 통보기한 :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 구청에 통보서 제출
- 첨부서류 :
- 설치시 : 통보서1부, 주차시설 배치도 1부.
- 폐지시 : 통보서 1부.
- 참고서식 : 노외주차장(설치, 폐지) 통보서,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노외주차장 통보서 및 설치기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