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의 정의
지역의 균형개발과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수부존자원(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컨테이너·원자력발전)을 활용 또는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
납세의무자
발전용수 이용자, 지하수 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원자력 이용자, 컨테이너 입·출항자
과세대상
발전용수, 지하수(음용수, 온천수 등),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전력
제외대상
- 농어촌용수(농어촌지역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음료제조용 제외), 수산용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
-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발·이용하는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
-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일 양수능력 150톤이하로 개발·이용하는 경우
-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으로 개발·이용하는 경우
과세표준 · 세율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 하 수 : 음용수 1㎥당 200원, 온천수 1㎥당 100원, 기타 1㎥당 20원
- 납기 : 분기별세액을 산출 해당분기의 다음달에 보통고지 함(1월,4월,7월,10월)
전화문의
031-481-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