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가스사용안내
가스시설의 정기점검
가스를 보관, 사용하는 시설도 시간이 흐르고 거듭 사용함에 따라 낡거나 이완등 손상을 입기 마련입니다. 설비들이 기능을 잃지 않으면 계속 사용할 수가 있지만, 가스는 높은 압력과 폭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음매가 조금만 헐거워지거나 배관들에 균열과 같은 사소한 결함이 발생하여도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가스시설의 안전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스시설 법정검사 대상
사용가스 | 검사대상 | 검사자 | 위반시 벌칙 |
---|---|---|---|
LPG |
|
한국가스안전공사 | 과태료 200만원 |
도시 가스 |
월사용예정량 2,000㎥ 이상 가스사용시설 | 한국가스안전공사 | 1천만원이하 벌금 |
그 외의 가스사용시설 | 가스회사 | 가스공급중단 |
- 가스시설검사는 완성검사와 정기검사가 있는데 가스시설을 처음 완공하면 완성검사를 받고 그 이후에는 매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만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식품접객업소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신 분 중 가스시설을 변경하신 분은 완성검사를 그 외분들은 기존업소의 정기검사일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사항
- 외부인의 실수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경계표지 및 용기보관상태
- 가스누출 자동차단기의 설치 · 작동여부
- 습기로 인한 부식방지조치
- 가스호스의 상태, 중간밸브, 연소기의 상태 등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는 소비자와 LP가스판매사업자가 단골 거래 계약을 맺고 판매사업자가 소비자의 가스시설에 대해 안전을 책임지고 가스를 공급하는 제도로서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관리가 강화된 것을 물론 만일의 사고 발생시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사후 보상까지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소비자의 가스시설은 공급설비와 소비설비로 구분됩니다.
공급설비
용기 - 압력조정기 - 계량기
소비설비
중간밸브 - 연소기
- 공급설비 : 가스공급자가 설치하고 가스공급자가 소유·관리
- 소비설비 : 가스소비자가 설치하고 가스소비자가 소유·관리. 다만, 가스공급자는 공급자의무규정에 의거 매6월마다 안전점검을 실시
LP가스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면
- 공급설비를 가스판매자가 설치하고 관리하며
- 안전공급계약체결시 소비설비 안전점검 실시한 후 6월에 1회이상 안전점검 실시
-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가스판매자는 가스사고 발생시 소비자에 인적, 재산상 피해를 보장하는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매월4일은 가스시설 점검의 날입니다
가스사용시설을 점검하여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 합시다.
가스사용에 관하여 문의하는곳
-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3500
- 상록구 민원봉사과 ☎481-5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