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신고의무자
- 부 또는 모
-
혼인외자는 모가 신고하여야 한다.
-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자,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신고기간
- 출생자의 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최저1만원 ~ 최고5만원
접수기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구), 읍, 면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1통
- 출생증명서 1통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혼인외자는 모가 신고하여야 한다.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구), 읍,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