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신고의무자 부 또는 모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자 신고기간 출생자의 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최저1만원 ~ 최고5만원 접수기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구), 읍, 면 구비서류 출생신고서 1통 출생증명서 1통 처리절차 동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는 경우 접수 주민등록등재 [주민등록번호부여] 주소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이미지 확대보기 등록기준지에 신고하는 경우 접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주소지로 통보 주민등록등재 [주민등록번호부여] 이미지 확대보기 출생신고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