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의정의
-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 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 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허가 가능한 용도와 지역
- 단란주점 : 상업지역-위락시설/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150㎡이하(공용포함)
- 유흥주점 : 상업지역-위락시설
영업허가 담당자
- 월피동, 성포동, 부곡동, 일동, 이동, 안산동 : 031-481-5234
- 본오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 031-481-5233
- 반월동 : 031-481-5231
구비서류
- 위생교육수료증
- 단란주점
장소 : 수원시민회관(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2-1) / ☎ 031-224-1630 - 유흥주점
장소 : 수원상공회의소 대회의실(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 ☎ 031-237-8030
- 단란주점
- 신원조회서(가족관계확인서로 본적지 사전 확인)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문의 : 상록수보건소(031-481-5919)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LPG 사용 시)
-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 (032-345-0019)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문의 : 안산소방서(031-470-7326)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문의: 전기안전공사 안산지사(☎031-481-7400)
- 주택채권 : 유흥주점영업-70만원, 단란주점영업-10만원권
-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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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주의사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학원설립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면 허가안됨
- 문의: 안산교육청 평생교육건강과(학교:031-412-4589 / 학원:031-412-4583)
- 시설기준을 꼭 확인하고 영업시설 설치요망
- 타법관련 검토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 처리기간
- 시ㆍ군ㆍ구 : 3일
- 유의사항
- 건축법, 학교보건법,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
-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된다
- 처리절차 – 목차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