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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

유흥주점

유흥주점

영업의정의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 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허가 가능한 용도와 지역

상업지역 : 위락시설(면적 제한 없음)

영업신고 담당자

영업신고 담당자 안내 - 부서명, 동별, 성명,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서명 동별 전화번호
상록구청 환경위생과 위생팀 월피동, 성포동, 부곡동, 안산동, 일동 481-5234
이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481-5233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481-5235

구비서류

  • 교육필증 1부
    • 교육기관 문의
      • 장 소 : 수원장안구민회관
      • 전 화 : 안산시 유흥협회 031)408-0815
      • 지참물 : 신분증, 사진2매, 교육비
      • 주 관 : (사)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 검사필증
    • 대 상 : LPG 사용업소
    • 문 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9-3500)
  • 수질검사 성적표(지하수 사용할때)
  •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문의 : 안산소방서 ( 031 - 470-7322)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문의: 전기안전공사 안산지사(031-481-7400)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문의: 상록구 보건소(031-481-5992)

  • 채권매입 : 면적 관계없이 모든 업소, 금액 : 700,000원(구청내 농협)
  • 강조주의사항

    • 학교보건법 및 학원설립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면 허가안됨
    • 문의 : 안산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031-412-4538:학교 / 412-4533:학원)
    • 시설기준을 꼭 확인하고 영업시설 설치요망
  • 타법관련 검토사항

    - 국토이용관리법,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 관련법령

  • 처리기간

    - 시·군·구 : 3일

  • 유의사항
    • 건축법, 학교보건법,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
    •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된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절차 이미지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환경위생과 위생팀
  • 전화번호 ☎ (031)481-5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