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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자진신고

지방세 자진신고

신고납부대상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가산세

  • 납세 의무자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10%
  • 납세 의무자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40%
  • 납세 의무자 일반 무신고 가산세 : 20%
  • 납세 의무자 부정 무신고 가산세 : 40%
  • 납세 의무자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당 0.025%(2019.1.1.납세의무성립분부터)
  • 특별징수 의무자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본) : 3%
    특별징수 의무자 납부불성실 가산세(추가) : 1일당 0.025%(2019.1.1.납세의무성립분부터)

신고납부기한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등록면허세
    • 등록분 : 등기, 등록 접수일 이전
    • 면허분 :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
  • 주민세
    • 재산분 : 매년 7월 1일~7월 31일
    • 종업원분 :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 지방소득세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 특별징수 :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
    • 소득세분 : 소득세 납부기간 만료일

신고서식

세무신고서식

문의전화

  • 취득세 : 481-5016
  • 등록면허세(등록분) : 481-5016, 등록면허세(면허분) : 481-5781
  • 주민세(종업원분) : 481-5190
  • 지방소득세(양도소득) : 481-5186
  • 법인지방소득세 : 481-5200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특별징수) : 481-5194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세무과 세무행정팀
  • 전화번호 ☎ (031)481-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