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자진신고
신고납부대상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가산세
- 납세 의무자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10%
- 납세 의무자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40%
- 납세 의무자 일반 무신고 가산세 : 20%
- 납세 의무자 부정 무신고 가산세 : 40%
- 납세 의무자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당 0.025%(2019.1.1.납세의무성립분부터)
- 특별징수 의무자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본) : 3%
특별징수 의무자 납부불성실 가산세(추가) : 1일당 0.025%(2019.1.1.납세의무성립분부터)
신고납부기한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등록면허세
- 등록분 : 등기, 등록 접수일 이전
- 면허분 :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
- 주민세
- 재산분 : 매년 7월 1일~7월 31일
- 종업원분 :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 지방소득세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 특별징수 :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
- 소득세분 : 소득세 납부기간 만료일
신고서식
세무신고서식
문의전화
- 취득세 : 481-5016
- 등록면허세(등록분) : 481-5016, 등록면허세(면허분) : 481-5781
- 주민세(종업원분) : 481-5190
- 지방소득세(양도소득) : 481-5186
- 법인지방소득세 : 481-5200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특별징수) : 481-5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