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부서행정

FAQ

FAQ

내집(상점,사무실) 앞에 주차하였는데 왜 단속합니까?

자기 집이나 가게, 사무실 앞이라도 주차금지 구역이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특히 상점이나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집 또는 상점 앞이라고 주차를 허용한다면 도로는 일순간에 마비되고 말것입니다.

단속지역, 견인지역이라는 표지판도 없는데 불법 주차로 단속이 되었습니다.도대체 단속구간이 어딘가요?

도로 양 옆에 노란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곳은 모두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은 경찰서장이 고시하에 그표지로 황색실선 및 표지판을 설치합니다.단속지역 또는 견인지역이라는 표지판을 부착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를 알기 쉽게 질서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표지판이 없다고 해서 불법 주·정차를 하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전액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입으로 계상되어 주차장 조성 등 교통관련 사업에 사용됩니다. 우리시는 주차장 부족에 따른 시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부지확보의 곤란 등으로 늘어나는 차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입니다. 주차장 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가용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협조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것인데 버스노선이 아닌 도로를 왜 단속하나요?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는 교통흐름 저해, 교통사고 유발, 보행불편, 도시미관 저해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소통 문제는 그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버스노선이 아닌 도로도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인 것입니다. 다만, 시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대중교통로, 교통혼잡지역,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상업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주택가 이면도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단속을 자제하는 식으로 융통성 있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다른 차량은 단속하지 않고 왜 내 차만 단속을 하는 건가요?혹시 타지방 차량이라 그런가요?

단속의 형평성 문제이군요. 간혹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단속된 차량이 이동한 자리에 다른 차량이 다시 주차한 경우이거나 단속된 차량 운전자가 차량에 부착된 단속 스티커를 치운 경우에 마치 내 차만 단속 당한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할 때 경고방송이나 싸이렌을 울려서 단속을 알리지않나요?

예전에는 「5분 예고제」라고 해서 단속 전에 경고방송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고 방송을 하면 운전자들이 단속원을 피해 잠시 이동주차 했다가 단속원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그 자리에 불법 주차를 함으로써 단속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하여 각종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통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래전부터「5분 예고제」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견인할 때 왜 사유재산인 차량의 문을 강제로 열고 견인하나요? 문이 고장나거나 차량의 귀중품이라도 분실되면 보상해 주나요?

견인사업은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강제견인은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대집행으로써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에 의거하여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강제로 이동 조치하는 것입니다. 견인과정에 차량이 파손되거나 귀중품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거짓 주장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툼에 대비하기 위하여 견인전에 반드시 차량에 대한 사진 채증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단속만 하면 되지 견인은 왜 하는가요?

강제견인은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대집행으로써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에 따른 것입니다. 불법주차 행위는 과태료 부과나 강제 이동조치를 예상하고 불법주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교통안전 도모,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입니다.

차 뒷좌석에 사람(아이)이 있었는데도 단속합니까?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차에 타고 있다고 해도 주차금지 장소에 차를 세워두면 주차위반이 됩니다. 어린 아이들을 차에 태워두고 운전자가 차를 비우면 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사정상 잠깐(5분 미만) 주차하기 위해 비상등과 시동을 켜놓고 차량 문도 안 잠근 상태인데 이런 차량을 단속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경우는 운전자가 차를 떠난 상태로 비상등과 시동을 켜 놓고 잠깐 차를 세웠어도 그 지역이 주차금지 구역이고, 운전자가 없으면 불법주차로 예외 없이 단속됩니다.

장애인 차량도 단속하나요?

장애인 차량도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다만 승·하차가 자유 롭지 못한 장애인을 돕기 위한 경우등의 사유에 대하여는 의견진술심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았는데 전화도 안 해보고 무조건 단속하면 어떡합니까?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은 것과 불법 주차행위와는 무관합니다.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을 경우 일일이 전화하고 단속해야 한다면 도로는 불법 주차 차량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가로정비과 주정차지도팀
  • 전화번호 ☎ (031)481-5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