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상적치물(노점) 단속
목적
연중 지속적인 노상적치물(노점) 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음
관련법규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시행령 제117조(과태료)
단속내용
- 도로의 불법점용에 대한 적치물(노점) 제거
- 도로의 불법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연중 지속적인 노상적치물(노점) 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음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시행령 제11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