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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

불법노상적치물 단속

불법 노상적치물(노점) 단속

목적

연중 지속적인 노상적치물(노점) 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음

관련법규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시행령 제117조(과태료)

단속내용

  • 도로의 불법점용에 대한 적치물(노점) 제거
  • 도로의 불법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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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가로정비과 건설행정팀
  • 전화번호 ☎ (031)481-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