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재산세의 정의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보유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세 율
토 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과세표준액 | 세 율 |
---|---|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별도합산 과세대상
과세표준액 | 세 율 |
---|---|
2 억원 이하 | 1,000분의 2 |
2 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 만원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0억원 초과 | 280만원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분리과세대상
과세표준액 | 세 율 |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1,000분의 40 |
공장용지, 주택 공급용 토지 등 | 1,000분의 2 |
건축물
과세표준액 | 세 율 |
---|---|
일반건축물 | 1,000분의 2.5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1,000분의 40 |
주거지역내 공장 | 1,000분의 5 |
주택
과세표준액 | 세 율 |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6천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 6만원+6천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 195,000원+1억5천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초과 | 570,000원+3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4 |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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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선박 | 1,000분의 50 |
일반선박 | 1,000분의 3 |
항공기 | 1,000분의 3 |
납부기간
- 7월16일 ~ 7월31일까지 : 주택(산출세액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16일 ~ 9월30일까지 : 토지, 주택(산출세액의 1/2)
납세지(과세권자)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