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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세

재산세의 정의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보유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세 율

토 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종합합산 과세대상 세율 안내 - 과세표준액, 세 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액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별도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세율 안내 - 과세표준액, 세 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액 세 율
2 억원 이하 1,000분의 2
2 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 만원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세율 안내 - 과세표준액, 세 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액 세 율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1,000분의 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1,000분의 40
공장용지, 주택 공급용 토지 등 1,000분의 2
건축물
건축물 세율 안내 - 과세표준액, 세 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액 세 율
일반건축물 1,000분의 2.5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1,000분의 40
주거지역내 공장 1,000분의 5
주택
주택 세율 안내 - 과세표준액, 세 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액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6만원+6천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초과 570,000원+3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4
선박, 항공기
선박, 항공기 세율 안내 - 과세표준액, 세 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액 세 율
고급선박 1,000분의 50
일반선박 1,000분의 3
항공기 1,000분의 3

납부기간

  • 7월16일 ~ 7월31일까지 : 주택(산출세액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16일 ~ 9월30일까지 : 토지, 주택(산출세액의 1/2)

납세지(과세권자)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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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세무과 재산세팀
  • 전화번호 ☎ (031)481-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