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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를 도시교통정비 지역으로 지정하여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고자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함.

납부안내

  • 관련법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징수)
  • 부과대상 시설물 :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 부과기준일 : 매년 7월 31일(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 부과기간 : 전년도 8월 1일 ~ 당해연도 7월31일
  • 부담금 산정기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0.43 ~ 4.8)

  • 단위부담금 적용기준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2,000㎡ 미만(1㎡당 350원)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1㎡당 500원)
  • 부과대상자 : 부과기준일 현재 최종소유자

    강조부과대상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됨.

    강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과기간중 부과대상시설물을 최종 취득한 자의 신청(납부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일할계산신청서와 소유권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에 의해 그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함.

  • 납부기간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 분할납부 : 부담금이 500만원이 넘는 납부의무자가 납기 개시 후 5일 이내 분할납부신청서를 신청
  • 납부방법 : 금융기관 고지서납부, 가상계좌납부, ARS신용카드 수납
  • ARS 수납시 : ☎ 1577-9274(교통유발부담금 안내)
  • 신용카드 결제납부 대상카드 : 현대,삼성,신한, 국민,비씨,롯데, 외환카드만 가능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신청(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24조)

  • 부과기간내 휴업·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물미사용신고서 및 미사용 증빙서류를 제출(납부고지를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신청)

    시설물의 미사용 증거자료를 1가지 이상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공실신청이 가능함

    강조시설물 미사용증거서류(객관적인 공실확인서류)

    공과금 영수증(전기사용현황, 수도요금현황등) 시설물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휴폐업사실증명서, 건물관리비내역서, 시설물미사용 확인서, 기타 공실증명서류(사진) 등

  • 시설물사용자 또는 조합이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6개월이상 이행하여 교통량을 100분의 10이상 감축한 경우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신청하고 이행실태보고서를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분기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세입금 주요사업

  •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 주차장의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
  •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 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등

각종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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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로교통과 교통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5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