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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

과적차량단속

과적차량단속

과적차량(운행제한 위반) 단속

  •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으로 도로의 구조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 및 도로이용자의 준법의식 향상 및 적재정량 운송질서를 정착하고자 함.
    • 과적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
    • 과적차량 단속 연간계획에 관한 사항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 도로법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등)
  • 국토해양부훈령 제2010-638호(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단속기준
단속기준 - 구분, 총중량, 축하중, 폭(너비), 높이, 길이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총중량 축하중 폭(너비) 높이 길이
단속기준 40톤 10톤 2.5m 4.0m 16.7m
19.0m
(연결굴절차량)
허용범위
(이내)
44톤
(10%)
11톤
(10%)
2.6m
(0.1m)
4.1m
(0.1m)
16.9m
19.2m
(0.2m)

담당자 : 건설행정팀 과적단속담당 ☎031)481-5254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가로정비과 건설행정팀
  • 전화번호 ☎ (031)481-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