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단속
과적차량(운행제한 위반) 단속
-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으로 도로의 구조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 및 도로이용자의 준법의식 향상 및 적재정량 운송질서를 정착하고자 함.
- 과적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
- 과적차량 단속 연간계획에 관한 사항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 도로법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등)
- 국토해양부훈령 제2010-638호(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단속기준
구분 | 총중량 | 축하중 | 폭(너비) | 높이 | 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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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기준 | 40톤 | 10톤 | 2.5m | 4.0m |
16.7m 19.0m (연결굴절차량) |
허용범위 (이내) |
44톤 (10%) |
11톤 (10%) |
2.6m (0.1m) |
4.1m (0.1m) |
16.9m 19.2m (0.2m) |
담당자 : 건설행정팀 과적단속담당 ☎031)481-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