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부서행정

착공신고

착공신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21조

착공신고대상

  • 1건축허가 대상(법 제11조)
  • 2건축신고 대상(법 제14조)
  • 3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대상(법 제21조제1항)

의무자 및 시기

건축주가 공사착수 전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
(건축물의 철거신고시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 제외)

첨부서류 및 도서

  • 1착공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
  • 2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 3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별표 4의2)

유의사항

  • 1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가 취소됨.
  • 2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시주택과 주택허가팀
  • 전화번호 ☎ 031-481-5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