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간
2021. 3. 1. ~2022. 2. 28.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권자: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장소
-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연장형보육료 수급자격 사유 확인서
- 연장형 자격기준 증빙을 위한 각종서류
-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
-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구비서류
- 보호자 신분증
연령별 출생연도(기준일 : 2025. 3. 1.)
연령 | 출생연도 |
---|---|
0세 | 2024.1.1. 이후 |
1세 | 2023.1.1. ~ 2023.12.31. |
2세 | 2022.1.1. ~ 2022.12.31. |
3세 | 2021.1.1. ~ 2021.12.31. |
4세 | 2020.1.1. ~ 2020.12.31. |
5세 | 2019.1.1. ~ 2019.12.31. |
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연령 지원단가 (2025. 1. 1. 기준)
※민간·가정 3~5세 : 2025. 3. 1
구 분 | 기본보육료 | 연장보육료 (시간당) |
야간연장보육료 | |
---|---|---|---|---|
0세반 | 540,000 | 3,000 | 4,000 | |
1세반 | 475,000 | 2,000 | ||
2세반 | 394,000 | |||
정부지원 | 3세반~5세반 | 280,000 | 1,000 | |
민간 | 3세반 | 408,000 | ||
4~5세반 | 385,000 | |||
가정 | 3~5세반 | 411,000 | ||
장애아 보육료 | 587,000 | 3,000 | 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