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
처리기간
3일
대상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운반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자
구비서류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구청 소정양식)
- 영업장 시설의 변경시 변경 내역서
- 소재지 변경시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신고필증
- 임대차계약서
처리절차
- 신고서 → 접수 → 시설조사 → 결재 → 신고필증교부
- 문의 : 상록구청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031-481-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