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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민원분류, 부동산중개업, 민원명,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분류 부동산중개업 민원명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처리부서 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담당) 민원서식명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서식파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hwp
사무내용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의 부동산중개업등록을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서류임.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중개업자:20,000원,
법인:30,000원
면허세 27,000원
처리요건
처리흐름 접수→현지조사→보증설정→면허세납부→등록증교부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9조
구비서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사전교육이수증 사본

반명함판 사진 2매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인장, 임대차계약서

처리요령
유의사항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