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민원분류 | 부동산중개업 | 민원명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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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담당) | 민원서식명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
| 서식파일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hwp | ||
| 사무내용 |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의 부동산중개업등록을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서류임. |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중개업자:20,000원, 법인:30,000원 |
면허세 | 27,000원 |
| 처리요건 | |||
| 처리흐름 | 접수→현지조사→보증설정→면허세납부→등록증교부 | ||
|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9조 | ||
| 구비서류 |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사전교육이수증 사본 반명함판 사진 2매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인장,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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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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