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시행사업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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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연금 지급 |
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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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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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수당 지급 |
18세이상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경증장애인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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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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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아동수당 지급 | 18세미만 등록 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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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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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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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가
강조가구소득수준과 무관 |
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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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강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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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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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인 의료비 지원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지원제외 :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및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단,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비급여 검사비(MRI, CT, 초음파)는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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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일로부터 1년이내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 |||||||||||||||||||||||||||||||
7.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신청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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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
8.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교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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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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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강보험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 시 특례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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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
10.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 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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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애인 직업 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
12.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 (의료 급여)실시 |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강조지팡이·목발·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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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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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건강보험: 공단 의료급여: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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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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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강조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읍·면·동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