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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사업

보건복지부 시행사업

보건복지부 시행사업 안내 -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장애인연금 지급

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 기초급여:최대 323,180원
  • 부가급여:2만원~403,180원
읍·면·동에
신청
2. 장애수당 지급

18세이상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경증장애인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1인당 월 2만원 50%이하
읍·면·동에
신청
3. 장애아동수당 지급 18세미만 등록 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 중증·경증 장애아동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중증장애아동
    • 생계,위료급여:1인당 22만원
    • 주거교육급여 차상위:1인당 19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1인당 9만원
  • 경증 장애아동
    • 생계,의료급여,주거,교육급여, 차상위:1인당 11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1인당 3만원
읍·면·동에
신청
4. 장애아 보육료 지원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만5세 이하만 해당) 제출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3세~만8세까지만 해당)
지원단가
  • 종일반: 43만 8천원.월
  • 방과후:21만9천원/월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43만8천원/월

강조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면·동에
신청
5.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인 가구의 만19세이상 등록장애인

강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최고)
  •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읍·면·동에
신청
6. 장애인 의료비 지원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지원제외 :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및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단,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비급여 검사비(MRI, CT, 초음파)는 지원가능)
  • 의료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비용 연 150만원 이내
  • 입원기간 내 발생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 입원기간 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급여 대상 의료비 중 MRI, CT, 초음파 검사비 지원(PET CT 지원불가)
퇴원일로부터 1년이내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7.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신청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자폐성,정신장애: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8.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워커,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 : 뇌병변장애인,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읍·면·동에
신청
9. 건강보험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 시 특례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10.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 (17개지역)

  • 인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11. 장애인 직업 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12.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 (의료 급여)실시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강조지팡이·목발·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1건강보험 : 공단
  • 2의료급여 : 시군구청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안내 -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 100,000
  • 100,000
  • 100,000
  • 80,000
  • 620,000
  • 5
  • 4
  • 4
  • 3
  •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1,310,000 5
체외용인공 후두 500,000 5
  • 전동휠체어 2,090,000 6
  • 전동스쿠터 1,670,000 6
  • 맞춤형 교정용 신발 250,000 2
신청기관

건강보험: 공단

의료급여: 시군구청

13.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강조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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