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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사업

보건복지부 시행사업

보건복지부 시행사업 안내 -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장애인연금 지급

18세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 기초급여:최대 334,810원
  • 부가급여:3만원~424,810원
읍·면·동에
신청
2. 장애수당 지급

18세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의 : 1인당 월 3만원
읍·면·동에
신청
3. 장애아동수당 지급 18세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아동
    • 생계,의료급여 : 1인당 22만원
    •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 1인당 17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 1인당 9만원
  • 경증 장애아동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 : 1인당 11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 1인당 3만원
읍·면·동에
신청
4. 장애인 의료비 지원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지원제외 :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및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단,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비급여 검사비(MRI, CT, 초음파)는 지원가능)
  •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 입원기간 내 발생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 입원기간 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급여 대상 의료비 중 MRI, CT, 초음파 검사비 지원(PET CT 지원불가)
읍·면·동에
신청
5.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 및 검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신청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자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자폐성,정신장애: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지원 : 총액 10만원 이내 한도
읍·면·동에
신청
6.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42개 품목
  •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개 품목까지 교부 (단, 단일품목으로서 지원기준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 가능)
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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