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관리 담당 업무
가로수 훼손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대상
- 가로수 또는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 가로수 또는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 그 밖에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훼손자 부담금 | 포상금지급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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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미만 | 10,000원 | |
1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 30,000원 | |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50,000원 | |
100만원 이상 | 70,000원 |
- 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술 또는 전화, 전신, 모사전송 등
- 신 고 서 : 별지1
- 관련근거 :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제31조
가로수 이식 승인 요청
- 가로수 이식 승인 대상 : 영구도로점용 구간내 식재된 가로수로 진출입에 지장이 되는 수목
-
가로수 이식 승인요청서 : 별지2
구비서류 : 도로점용 허가서, 수목사진(규격 측정사진, 전경사진), 도면(가로수, 도로점용구간 등 표기된 평면도), 건축허가서 사본
- 관련근거 :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제29조
완충녹지대 및 산림내 불법행위 신고
- 완충녹지대내 불법경작 및 물건적치, 취사행위 → 신고·법적처리
- 산림(지목:임야)내 불법경작 및 불법개발행위 → 신고·법적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