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신고(1399 민원신고)
신고방법
-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등의 방법과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 주 소 :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10(사동)
- 전 화 : 국번없이 1399 FAX : 안산시 상록구청 환경위생과 481- 5575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 변질된 식품은 반드시 현품으로 수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처리기관
- 부정,불량식품 관련 : 시청 위생정책과
- 식품접객업 관련 : 구청 환경위생과
신고처리절차

-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시군구 홈페이지 및 국번없이 1399 신고전화
- 도 및 시 구(위생과) 신고내용 확인 : 신고사항 비밀보장
- 신고내용 확인 후 행정처분
- 조치결과 통보
강조동일신고자에 대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신고자 1인당 총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지급기관별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 50만원, 시도 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