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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민원신고

부정불량식품 신고(1399 민원신고)

신고방법

  •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등의 방법과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 주 소 :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10(사동)
  • 전 화 : 국번없이 1399 FAX : 안산시 상록구청 환경위생과 481- 5575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 변질된 식품은 반드시 현품으로 수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처리기관

  • 부정,불량식품 관련 : 시청 위생정책과
  • 식품접객업 관련 : 구청 환경위생과

신고처리절차

신고처리절차 이미지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강조동일신고자에 대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신고자 1인당 총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지급기관별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 50만원, 시도 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 전화번호 ☎ (031)481-5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