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신고(1399 민원신고)
신고방법
-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 FAX등의 방법과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 주 소 :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10(사동)
- 전 화 : 국번없이 1399 FAX : 안산시 상록구청 환경위생과 481- 5575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 변질된 식품은 반드시 현품으로 수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처리기관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관
- 부정,불량식품 관련 : 시청 식품위생과
- 식품접객업 관련 : 구청 환경위생과
신고처리절차

-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시군구 홈페이지 및 국번없이 1399 신고전화
- 도 및 시 구(위생과) 신고내용 확인 : 신고사항 비밀보장
- 신고내용 확인 후 행정처분
- 조치결과 통보
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식품위생법 | 지급기준 | 포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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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 소해면상뇌증, 탄저병, 가금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 1000만원 |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를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 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 100만원 | |
제4조 제6조 제8조 (위해식품 판매금지 등)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사용·진열·보관· 또는 운반하는 행위 단, 자연산물(농·수산물)의 경우는 제외 | 5만원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사용·저장·진열 또는 운반하는 행위 단,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 | 30만원 | |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사용·저장·진열 또는 운반하는 행위 | 30만원 | |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육 등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30만원 | |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행위 | 30만원 |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접촉되어 이에 유해한 영향을 주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또는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30만원 |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영업(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조사처리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 30만원 | |
식품위생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농수산물 등을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국내로 반입하도록 한 후 이를 수집·판매하는 행위 | 30만원 | |
제7조 제9조 (기준규격) |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 30만원 |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천연첨가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판매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진열 또는 판매하거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진열·판매하는 행위 | 15만원 | |
식품제조·가공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원료를 사용하는 행위 | 10만원 | |
칼날, 유리조각,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이 제조과정중 혼입된 경우 및 심한 혐오감을 주는 위생동물의 사체, 인체 기생충 및 그 알 등이 발견된 경우 | 3만원 | |
제19조 (수입식품 등의 신고등) |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아니니하고 수입하는 행위 | 15만원 |
검사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반송 또는 반출된 제품을 재수입하는 행위 | 15만원 | |
자사용 원료 등 수입한 식품을 별도의 승인없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는 행위 | 10만원 | |
제44조 제75조 제76조 (영업자 준수사항 등) |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 20만원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
식품접객업 중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 20만원 | |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10만원 | |
휴게음식점 영업자, 일반음식점 영업자 또는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7만원 | |
「축산물가공처리법」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10만원 |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7만원 | |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7만원 | |
식품운반업자가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운반하거나, 운반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 | 5만원 | |
판매금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도는 운반한 식품·제조·수입·접객·소분·판매영업자를 신고한 경우 | 5만원 | |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는 행위 | 5만원 | |
제13조 (허위표시 등 금지)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또는 제조연월일을 변조하는 행위 | 10만원 |
쌀의 원산지 또는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전부를 허위 표시·판매하는 행위 | 10만원 | |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일부를 허위 표시·판매하는 행위 | 5만원 | |
제37조 (영업의 허가 등) |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신고(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제외)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 10만원 |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 외의 다른 영업을 하는 행위 | 1만원 | |
제40조 (건강진단) |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군 전염병, 제3호에 따른 3군 전염 병 중 결핵, 피부병 기타 화농성 질환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하는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함)에 걸린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 5만원 |
제80조 (집단급식소) |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급식시설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5만원 |
제10조 | 쇠고기의 원산지 및 종류 모두를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 10만원 |
쇠고기의 원산지 및 종류 중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 3만원 | |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및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 3만원 | |
제15조 | 판매 등을 금지한 식품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한 300㎡미만 소규모 식품판매자를 신고한 경우 | 3만원 |
기타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신고(식품접객업 제외)를 한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열 제6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법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한 경우 | 1만원 |
강조동일신고자에 대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신고자 1인당 총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지급기관별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 50만원, 시도 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