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
영업의정의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
건축물의 용도
근린생활시설
영업신고 담당자
- 월피동, 성포동, 부곡동, 일동, 이동, 안산동 : 031-481-5234
- 본오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 031-481-5233
- 반월동 : 031-481-5231
구비서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위생교육필증
- 문의 : (사)한국세탁업중앙회 (☎02-812-1142~3)
시설 및 설비기준
-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