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의 정의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서 지방세에 부가하여 오던 교육세(국세)를 2001년도부터 지방교육세(지방세)로 전환하였습니다.
강조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납부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등록면허세(자동차취득세 제외), 레저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차, 비영업용 기타 승용차) 납세의무자
강조화물자동차에서 2006.1.1.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2009.12.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 비과세
과세표준 · 세율
- 등록면허세(부동산), 재산세의 20%
- 주민세(균등분) 세액의 25% (단, 인구 50만 미만시는 10%)
- 자동차세액(비영업용 승용차)의 30%
- 담배소비세액의 50% (2010년까지 적용)
- 레저세액 60% (2009.1.1.부터 40%)
신고 · 납부방법 및 납기
- 신고납부 세목 :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 함께 신고 · 납부
- 정기분(수시부과) 세목 :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할 때 병기고지
강조지방교육세가 부가되는 해당 지방세(본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름
가산세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분리 적용)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시
산출세액 · 부족세액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시
산출세액 · 부족세액 × 3/10,000 × 납부지연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