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관련법규 건축법 제22조 사용승인 절차 신청 건축주→허가권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www.eais.go.kr 검토 서류검토 및 관련실과 협의(도시주택과) 처리 사용승인서 교부 및 건축물대장 기재 이미지 확대보기 시기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첨부서류 및 도서 1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2공사감리보고서 3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4배치 및 형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5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각 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