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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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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건축법 제22조

사용승인 절차

사용승인 절차 이미지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시기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첨부서류 및 도서

  • 1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 2공사감리보고서
  • 3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4배치 및 형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 5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각 필증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시주택과 주택허가팀
  • 전화번호 ☎ 031-481-5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