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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관내 신고체육시설에서는(무도장, 무도학원 제외) [붙임1]을 참고하여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2023. 12. 31.(일)까지 실시하고 [붙임2]에 따라 교육결과를 2024. 1. 1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교육방법 :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중 택1
인터넷 강의
ㅇ 경기도 지식(gseek.kr),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위의 사이트에서 ‘아동학대’ 키워드로 검색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1시간 이상)
집합 교육
ㅇ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ㅇ 필수 자격 요건 충족한 강사 교육(비대면 교육 포함)
□ 결과 제출방법 : 이메일(criton@korea.kr), 팩스(031-481-5571), 방문 중 택1
붙임 1. 교육 안내문 1부.
2. 교육결과 보고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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