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지원대상 : 안산시 소재 농지에서 1,000m2이상 과수 또는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농업인 및 영농법인
○ 지원목적 : 자연순환형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관내 경종농가와 연계·처리
○ 지원내용 :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경종농가에서 퇴비로 사용하기 위한 운송비 일부 지원
○ 지원단가 및 비율 : 시내동(상록) 82,500원(시비26.4% 21,750, 축산농가37.2% 30,750원, 자부담36.4% 30,000원/5톤
○ 신청기한 : ~ 2023. 12. 8.(금)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및 팩스접수(031-481-5576)
○ 신청장소 및 문의처 : 상록구청 1층 임시민원실 내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031-481-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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