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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신청은 농지소재지에 신청)
○ 사업내용 : 장기성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생분해성 멀칭제>
- 유기농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 가능
- 무농약인증 농가 및 그 외 일반농가는 생분해성 멀칭제(멀칭필름, 멀칭종이, 액상멀칭제 등)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인증제품, 위 조건이 없는 경우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산업부 등에서 지정한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생분해 시험 성적 및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환경(폐기물) 유해원소 시험성적 제품(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인증 유해 원소 검출기준에 따름) 지원 가능
- 해외 환경표지인증 제품의 경우 생분해 국제인증시험(ISO 14855-1(ASTM D5338), ISO16929, EN 13432) 규정을 따름
○ 지원단가 및 비율 :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1중 신규 및 교체비용 :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구입 시 발생하는 부대시설(개폐파이프, 물받이 등) 포함]
※ 최근 5년 내 지원받은 사업장(필지) 및 일반필름(첨가형 필름)은 지원 제외
※ 자가 시공을 할 경우, 인건비는 제외하여 사업비 산출
▪ 온실 면적 330㎡이상[「원예·특작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16-180호)」의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 농식품부 고시 제2016-180호 이전 고시에서 지정된 내재해형 규격시설도 지원 가능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관련 사업을 최근 5년 내 지원받은 사업장(필지)은 지원 배제
▪ 일반필름(첨가형 필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 (농지면적 기준)
- 잡초매트 : 320원/㎡ (농지면적 기준, 고정핀 포함)
- 지원조건 : 보조50%(도비 15, 시비35), 자부담50%(사업량은 미확정)
○ 우선지원대상 : 신규신청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단체 및 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의무 자조금 납부자’(단, 자조금납부 제외자 및 면제자는 대상자로 간주),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참여 농업인
○ 신청기한 : 2023. 12. 1.(금) ~ 2023. 12. 27.(수)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및 팩스접수(031-481-5576)
○ 신청장소 및 문의처 : 상록구청 1층 임시민원실 내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 031-481-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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