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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〇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법인 제외)
- 거주기간 : 안산시에서 연속 1년(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한 자
- 영농영어기간 : 안산시에서 연속 1년(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한 자
- 소득기준 :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미만인 자 (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 기준)
〇 지원내용 : 농어민 개인에게 월 5~15만원의 지역화폐 반기별 지급
- 일반농어민 : 월 5만원 기준 반기별 30만원 지급 (연 최대 60만원)
- 청년농어민 등 : 월 15만원 기준 반기별 90만원 지급 (연 최대 180만원)
‣ 청년농어민 : 50세 미만의 농어민 (단 40~50세 미만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 환경농어민 : 친환경농수산물 생산,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 종사, 명품수산물 생산
‣ 귀농어민 : 귀농 귀어한지 5년 이내의 농어민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〇 방 문 및 문의처(상록구 거주자)
- 농‧축‧임업 : 상록구청 도시주택과(☎ 031-481-5314)
‣ 단원구 :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6층 농정지원팀(☎ 031-481-6313)
‣ 대부동 : 대부동행정복지센터 내 대부농정지원팀(☎ 031-481-6590)
- 어업인 :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 031-481-2320)
〇 온라인 :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
▢ 신청 기간
- 1차(상반기) 2025. 3. 24.(월) ~ 4. 25.(금)
- 2차(하반기) 2025. 9. ~ 10.
1차 신청자는 2차 신청 없이 하반기분 지급(지급요건 변동 없을 경우)
※ 일년에 한번은 신청 필수(미신청시 지급불가)
▢ 신청서류
〇 공통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신청자 유의사항
〇 사회적가치 창출활동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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