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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재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 위탁)에 따라 상록구 관할 내 체육시설업에 대한 2025년 상반기 체육시설 자율점검을 실시하오니
2. 관내 체육시설 대표자 께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해당체육시설에 대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시고,
점검결과를 2025. 6. 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온라인 등록(https://www.spoinfo.or.kr/self.jsp) [붙임 2.] 메뉴얼 참조
* 온라인 등록이 어려운 경우 자율안전점검표(붙임3. 참조)를 수기로 작성하시어 제출(전자우편, 팩스, 방문 중 택 1)
(전자우편)elionel@korea.kr / (팩스)031-481-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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