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9호(2018. 3. 14.)로 실시계획 승인된
『345kV 화성-서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 협의코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관계인의
주소ㆍ거소 및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문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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