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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조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으로서 직불금을 신청한 후 ‘RPC와 수급조절용 벼 출하계약’한 농업(법)인
※ 전략작물직불제 상의 적법한 농지ㆍ농업인 요건을 갖추고 계약재배를 체결, 적정생산량, 기준품위 등 준수하여 출하한 농가에 한하여 수급조절용 벼 직불금 지급
<수급조절용 벼>
◆ 평시에는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밥쌀 시장에서 사전격리하고,
공급부족 등 유사시 신속한 밥쌀 전환으로 수급안정 기능 수행
1) (수급조절) 농가-RPC 간 계약재배를 통해 총 2만ha 사전 격리
2) (농업인 소득) 수급조절용 벼 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기존
밥쌀용 벼보다 1ha당 65만원 높은 1,121만원의 수입을 고정적으로 창출
3) (공급부족 대응) 흉작 등 비상 시 신속하게 밥쌀용으로 전환
□ 참여 농업인 소득
○ 수급조절용 벼 농가는 가공용 쌀 판매대금과 직불금(ha당 500만원)을 합산하여 1,121만원/ha의 소득을 쌀값 등락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확보
- 가공용 쌀 판매대금은 RPC에서, 직불금은 시ㆍ군에서 농가에 지급
⇒ 기존 RPC 일반재배 벼 농가 대비 1ha 기준 65만원 소득 증가 전망
□ 사업 참여절차
○ 농가는 관할 지자체(읍면동)에 직불금 신청, 지자체는 적격성이 검증된 농가 정보를 RPC에 제공 (2~5월)
○ 농가와 RPC는 ‘수급조절용 벼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RPC는 농가별 출하계획서를 지자체에 전달 (2~6월)
⇒ 전략작물직불제 상의 적법한 농지ㆍ농업인 요건을 갖추고 계약재배를 체결, 적정생산량, 기준 품위 등 준수하여 출하한 농가에 한하여 수급조절용 벼 직불금 지급 (11~12월)
□ 문의처 : 상록구청 1층 임시민원실 내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 031-481-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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