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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6. 3. 23.(월) ~ 4. 17.(금)
❍ 지원대상 : 안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지원대상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농어업경영체(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어업인)
❍ 지원내용 : 대상 농어민에게 월 5~15만원을 지역화폐로 반기별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주소지 기준 양 구청 도시주택과, 해양수산과 방문
-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신청(https://farmbincome.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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