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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납세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신고 후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를 실시간 연계하여 전자신고 하거나 안산세무서·동안산세무서·안산시청 통합민원실(제2별관 1층)에 마련된 신고창구에 방문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청통합민원실 신고창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5월1일에서 6월2일까지 운영한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5월1일부터 국세청에서 순차적으로 발송 예정이며,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므로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없이 신고가 인정된다.
한편, 상록구 세무과장(김유미)은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편리하며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소득세 콜센터(1661-6669)나 상록구 세무과(031-481-53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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