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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이야기

작성일 2025-04-30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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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산시 상록구청,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집중 단속 실시-상록구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주민불편 해소
등록부서 행정지원과
등록일 2025-04-30
내용 안산시 상록구청(구청장 이영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를 일제 정리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자동차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 한 경우 등이며, 차량의 외관 및 발견 장소,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해당 차량의 무단방치 여부를 판단한다.

상록구청은 주민 신고 접수 및 단속반 자체 활동으로 무단방치행위가 적발된 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견인 후 폐차 ‧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강제 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학응 상록구 가로정비과장은 “무단방치 자동차 집중 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각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주민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민들에게 주변에서 방치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하여 상록구청 가로정비과 주정차지도팀 방치차담당(031-481-5496)으로 적극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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