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소식공지

상록이야기

작성일 2025-07-10 조회수 12
상록이야기 상세보기 - 제목, 등록부서, 등록일, 내용, 파일
제목 상록구, 7월 정기분 재산세 228억원 부과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가능!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등록부서 행정지원과
등록일 2025-07-10
내용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박종홍)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15만 7백여 건, 228억원(전년대비 약 3억 5천만원, 1.54% 증가) 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는 2025년 6월 1일 현재 상록구 소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7월과 9월 나누어 연 2회 부과되며, 과세대상 재산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이다. 7월에는 주택(연세액의 절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연세액의 절반),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는 전년과 동일하게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43~45)과 세율특례를 적용받아 올해도 다주택자(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 일반세율)에 비해 재산세 부담이 완화되었다.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이달 15일경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물이나 전자고지 형태로 송달된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가능하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CD/ATM 기기 이용 납부 ▲가상계좌 이체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홈페이지 ▲인터넷 지로 ▲ ARS(☎142-211)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상록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시민들이 7월 31일인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
  • 전화번호 ☎ 031-481-5103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게시글 삭제

정말로 게시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