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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박종홍)는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상록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주(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및 총수입금액 8,000만 원 이상) 및 법인사업자다.
주민세(사업소분)은 2021년부터 기존 재산분과 균등분을 통합해 매년 8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개편되었으며, 세액은 기본세율(개인 5만 원, 법인 5만~20만 원)과 연면적에 따른 세율(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해 정해진다.
세목 개편에 따른 납세 편의를 위한 납부서를 8월 중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연면적)이나 세율(자본금,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여부)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한다.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우편신고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특히, 기한 내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하거나 납부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상록구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접수가 몰려 혼잡이 예상되니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유를 가지고 미리 신고·납부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청 세무과(☎031-481-5190) 또는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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