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박종홍)는 지난 17일 상록구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암지구 일원 토지 경계를 새롭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한옥형 위원장(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등 지적재조사의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암지구 106필지, 43,551.4㎡의 토지 경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해당 사업지구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로 그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하여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측량 등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토지 경계를 새로이 설정하게 됐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 경계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60일간 이의신청 기간 등의 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및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될 예정이다.
박종홍 상록구청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현실에 맞는 토지 경계를 설정하여 경계분쟁과 맹지를 해소하는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토지의 가치를 더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