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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이민근) 상록구는 2월부터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말 및 야간에 게시되는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비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받는 사업이다.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용ㆍ선거용ㆍ정치용 등 비상업용 광고물은 제외하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현수막, 벽보, 홍보전단지 등 종류 또는 규격에 따라 지급단가는 다르다.
수거보상제 지급 절차는 시민이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주민등록 소재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익월초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불법광고물 수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동일세대원 중 1명만 참여할 수 있고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등 다른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불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상록구 가로정비과(031-481-5583)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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