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제주시 오라동 공고 제2025-97호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제주시 오라동장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2. 19. ~ 2026. 1. 2.(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대 상 자 |
장애
유형 |
반송일 |
반송사유 |
| 성 명 |
주 소 |
| 강**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사길 **, ** ****(오라이동) |
** |
2025.12.18.(등기우편) |
폐문부재 |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동 주민센터
나. 제출기한: 2025년 3월 15일까지
다.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로10길 6(오라이동)
라. 문의사항: 064-728-4819
마.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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