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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기본집합교육(보충2차) 및 사이버교육(보충2차)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3년 민방위 기본집합교육(보충2차), 사이버교육(보충2차)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1. 29. (수) ~ 2023. 12. 13. (수) / 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1) 교육구분 : 2023년 민방위 기본집합교육(보충2차) 및 사이버교육(보충2차)
2) 교육대상 : 사동 민방위 소속 대원
3) 교육기간
- 집합교육 : 2023. 11. 27.(월) ~ 12. 19.(화)
- 사이버교육 : 2023. 11. 13.(월) ~ 12. 15.(금)
4)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집합교육 4시간 이수 ※ 신분증 지참[교육장소 : 안산시 민방위교육장(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1로 32)]
- 사이버교육 : PCㆍ모바일을 통한 온라인교육(www.civildefense.co.kr)
5) 문 의 처 : 사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31-481-5752)
6. 기타사항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3년 민방위 기본집합교육(보충2차) 및 사이버교육(보충2차)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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