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025.7.25.)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39세*이하 청년 (*1985.1.1.~2006.12.31. 출생)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신청기간
- ’25. 8. 1.(금) 09:00 ∼ 8. 18.(월) 18:00
□ 지원대상
- 도내 기준중위 소득120% 이하, 19~39세 청년노동자(모집인원 ☞ 안산시 144명)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3년)
□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통장(https://account.ggwf.or.kr)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 시 580만원 지급(지역화폐 100만원 포함)
- 사회적 자립역량강화 지원 : 재무교육, 금융 컨설팅 등
붙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포스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