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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에 근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에 근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이*일 (1998. 11. 28. 장화2길)
2. 공고기간: 2026. 7 .8. ~ 2026. 7. 20. (7일 이상)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최고 및 무단전출로 인한 직권조치 예정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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