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5. 13. ~ 2024. 5. 25.
2. 공고대상 : 전*빈(해양4로 **)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예정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해양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